□ 자격명 : 공조냉동기계기사
□ 영문명 : Engineer Air-Conditioning Refrigerating Machinery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1.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의 냉동공조공학, 기계공학 등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1. 기계열역학 2. 냉동공학 3. 공기조화 4. 전기제어공학 5. 배관일반
- 실기 : 냉동 및 냉난방설계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3시간)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2. 기본정보
1) 개요
공조냉동기술은 산업분야에 따라 활용범위와 응용범위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취 급하는 공조냉동기계의 종류, 규모 및 피냉각물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냉동 과 공기조화에 관한 공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공정, 기계 및 기술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인력 배출이 요구됨.
2) 수행직무
냉동고압가스제조시설, 냉동기제조시설, 냉동기계와 공기조화설비를 운용하는 사업체에 서 고압가스 및 냉동기의 제조공정을 관리하거나, 위해(危害)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규 정의 시행, 냉동 및 공기조화설비의
시공,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업무 수행.
3)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4)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5) 진로 및 전망
- 주로 각종 공사(주택, 토지개발, 도로, 가스안전, 가스), 냉동고압가스업체, 냉난방 및 냉동장치 제조업체, 공조냉동설비관련 업체, 저온유통업체, 식품냉동업체 등으로 진출한다.
일부는 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엔지니어링업체, 정부기관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기술인력,「고 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냉동제조시설,
냉동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 등으로 고용될 수 있다.
- 공조냉동기술은 주로 제빙, 식품저장 및 가공분야 외에 경공업, 중화학공업분야, 의학, 축산업, 원자력공업 및 대형건물의 냉난방시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 에 응용되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냉난방 설비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조냉동기계를 설계하거나 기능인력을 지도,감독해야 할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공조냉동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은 자격응시인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