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명 :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 영문명 : Industrial Engineer Construction Equipment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1.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산업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관공학, 기계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1. 기계제작법 2. 재료역학 3. 기계설계 및 기계재료 4. 유압기기 및 건설기계일반
- 실기 : 건설기계설계 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2. 기본정보
1) 개요
건설현장의 기계설비분야의 기술향상을 통한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계설비 에 관한 공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기계설비의 설계, 견적, 제작, 시공, 감리와 관련 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됨
2) 수행직무
기계재료의 특성하고, 설계, 가공방식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건설플랜트의 기계설비 를 설계하고 견적, 제작, 시공, 감리 등과 관련된 업무 수행
3)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4) 진로 및 전망
- 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건설기계제작 및 정비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일부는 엔지니어링업체, 기술사사무소 등으로 진출 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 기계제작·조립업체의 건설기계 제작 ·조립기술자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감리 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