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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학년도 2학기 복학 및 휴학(연기) 안내
등록일
2020-07-22
작성자
관리자

2020학년도 2학기 복학 및 휴학(연기)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바랍니다.

다                      음

복학 안내

1. 대상 : 개별안내


2. 신청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복  학  신  청  기  간

 2020.07.29(수) ~ 07.31(금)

 홈페이지

 수강꾸러민 신청기간

 2020.08.06(목) ~ 08.07(금)

 홈페이지

 수  강  신  청  기  간

 2020.08.18(화) ~ 08.21(금)

 홈페이지

 등     록     기     간

 2020.08.25(화) ~ 08.28(금)

 지정 은행


3. 복학절차

  가. WEB 신청 : 홈페이지 → KIU포털시스템 → 학적→ 복학신청  수강꾸러미신청 → 등록금 납부 → 수강신청

  나. 방문 신청(전공배정대상자 및 조기복학자에 한함)    

복학원서

작성

전공 배정

복학원서

제출

수강꾸러미

신청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

예비군신고

(해당자)

학생서비스센터

학부()

학생서비스센터

홈페이지

고지서 출력/

지정은행 납부

홈페이지

KIU포털시스템/

예비군 홈페이지


4. 구비서류

  가. 전역예정일이 당해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10월 8일)인 경우 또는 군복무기간 중 휴가기간을 조정하여(휴가를 전역일 직전에 사용하여) 수업일수 1/3선 초과(10월 8일)에 대해 수업출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전역예정증명서, 소속부대장의 학업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FAX 053-600-4129)

  나. 해당증명서 미제출 시 복학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자는 복학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5. 복학생 장학/장학금 신청안내

  가. KIU복지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 : 2020.8월(예정)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나. 교내기타장학금 : 2020. 9월(예정) KIU포털시스템에서 신청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KIU장학/학자금 홈페이지 참조)

  다. 학자금대출(일반/든든)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라. 보훈대상자는 반드시 학생지원팀을 경유하여 확인 후 등록한다.(학생지원팀 ☎ 053-600-4171~2)


6. 유의사항

  가.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복학신청 후 등록을 아니한 자는 학칙 제26조에 의거 제적된다.

  나. 복학 시 등록금면제자(휴학 전 등록금 완납자)는 복학신청으로 등록처리가 완료된다.


휴학 및 휴학연기 안내

1. 일반휴학

  가. 휴학연장(2020.08.31 휴학만료자) : 2020.08.25(화) ~ 수시접수[미복학제적 전일(10월 8일(목))까지]

  나. 미등록자의 휴학 : 2020.08.25(화) ~ 수시접수[미등록제적 전일(10월 12일(월))까지]

  다. 등록자의 휴학 : 2020.08.25(화) ~ 수시접수(아래의 '등록휴학 신청기간별 등록금 인정기준' 참고)

      ※ 등록휴학 신청기간별 등록금 인정기준

신청기간

등록금 인정기준

수업일수 1/3선 까지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면제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 ~ 1/2선 까지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납부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 ~ 2/3선 까지

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수업일수 2/3선 이후 일반휴학은 할 수 없다(질병휴학 제외).

  라. 신입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다(질병휴학 및 입영휴학 제외)

  마. 휴학기간은 학기단위로 실시하며, 연장은 1회 가능, 휴학 연장 기간 만료 후에는 반드시 복학하여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다시 휴학 할 수 있으며, 총 휴학기간을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입영휴학기간 제외).

  바. 휴학취소 : 개강 후 2주 이내에는 휴학 (연기)를 취속할 수 있다.

  사. 구비서류 : 휴학(연기)원서,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본인신분증 사본 1부, KIU 포털시스템에 등록된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확인용) 1부, 진단서(질병휴학에 한함, 6주 이상)

                    ※ 보호자가 KIU포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확인용) 1부 제출


2. 입영휴학

  가. 입영휴학 : 입영일 7일 전부터 제출

  나. 수업일수 2/3선 이전 입대자는 복학학기 등록금 면제, 2/3선 경과 후 입대자는 휴학학기 성적을 인정한다.

  다. 휴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복무할 시 군복무확인서와 함께 휴학(연기)원서를 제출하여 2년간 연장 가능

  라. 귀향신고 의무 : 입영휴학자가 입영 후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취소/복학(개강 후 4주 이내)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마. 구비서류 : 휴학(연기)원서, 본인신분증 사본 1부, 입영통지서 사본/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 중 1부

                     (산업기능요원은 재직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군입영휴학자 성적인정원(해당자에 한함)


3. 휴학절차

  가. 방문접수

휴학(연기)원서 작성

전담지도교수/학부()장 확인

휴학(연기)원서 제출

* 학생서비스센터 방문/직접 출력

* 학부()

* 학생서비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