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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학년도 2학기 영어학적인정제 시행에 따른 협조
등록일
2020-12-09
작성자
관리자


후지오네칼리지에서는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 및 동기부여를 위해 영어학점인정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재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0.12.10(목) ~ 12.23(수) 17:00

                      ※ 기한 내 미제출 시 접수 불가 / 2020학년도 2학기 기준 유효한 성적표만 제출 가능

  나. 신청방법 : 공인어학시험 성적인정 신청서와 공인어학시험 성적표(원본)을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

  다. 재이수 신청자의 경우 공인어학시험 성적인정 신청서 내의 재이수 관련 내용 기재 및 재이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2. 인정기준 및 학적인정

  가. 2019 이전 입학생

      1) 인정기준 : 아래 공인어학시험 중 택 1

          - TOEIC 400 ~ 700 이상

          - TOEIC SPEAKING 90 ~ 130 이상

          - OPIC Novice High~Intermediate Mid 이상

      2) 인정과목 및 공인어학시험 인정학점

 구분

TOEIC

TOEIC SPEAKING

(Scaled Score 기준)

OPIC

비고 

 영어읽기와쓰기

700 이상 

130 이상 

Intermdiate Mid 

 4개 과목 8학점 인정(P)

*하위 3개 과목 포함

 Topic으로보는영어

 600 ~ 699

 110 ~ 129

 Entermediate Low

 3개 과목 6학점 인정(P)

*하위 2개 과목 포함

 영어말하기Ⅱ

 500 ~ 599

 100 ~ 109

 Novice High

 2개 과목 4학점 인정(P)

*하위 1개 과목 포함

 영어말하기Ⅰ

 400 ~ 499

 90 ~ 99

 -

 1개 과목 2학점 인정(P)

  나. 2020 이후 입학생

      1) 인정기준 : 아래 공인어학시험 중 택 1

          - TOEIC 550 ~ 600 이상

          - TOEIC SPEAKING 90 ~ 100 이상

          - OPIC Movice High 이상

      2) 인정과목 및 공인어학시험 인정학점

 구분

TOEIC

 TOEIC SPEAKING

(Scaled Score 기준)

 OPIC

 비고 

 영어말하기Ⅱ

 600 이상

100 이상 

Novice High 이상 

 2개 과목 4학점 인정(P)

*하위 1개 과목 포함 

영어말하기Ⅰ

 550 ~ 599

 90 ~ 99

 -

 1개 과목 2학점 인정(P) 

      재학 중 위 성적을 취득한 경우, 교양필수 및 선택 영어 과목을 수강 신청할 필요 없이 영어학점인정제를 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

      ※ 해당 학기 영어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영어 과목을 수강 중인 경우 중복인정 불가

      ※ 20212월 졸업예정자는 신청 불가

     ※ 성적은 20212월 말경 확인 가능(장학사정에서 제외)

   다. 영어 학점인정 영어 과목 및 동일교과목 안내

 학년

학기 

2008~2011학년도

2012~2013학년도

2014~2015학년도

2016~2017학년도 

 2018~2019학년도 

 2020학년도 이후

1

1

생활영어회화Ⅰ

영어회화Ⅰ

영어커뮤티케이션Ⅰ

영어학습코칭Ⅰ

 EnglishSpiakingⅠ

영어말하기Ⅰ

1

 2

생활영어회화Ⅱ

영어회화Ⅱ

영어커뮤티케이션Ⅱ

영어학습코칭Ⅱ

EnglishSpiakingⅡ

 영어말하기Ⅱ

2

 1

실용영어회화Ⅰ

영어회화Ⅲ

영어커뮤티케이션Ⅲ

영어학습코칭Ⅲ

SpecialTopicsforEnglish 

 -

2

 2

실용영어회화Ⅱ

영어회화Ⅳ

영어커뮤티케이션Ⅳ

영어학습코칭Ⅳ

 EnglishReading

 -


  라. 영어 학적인정은 학기별 수강 신청 학적에 포함되지 않음

      (예) 『2020-2학기 수강 신청 학점』 + 영어학적인정제 학점


  마. 유의사항 : 제출한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는 해당기관에 사실 조회하게 되며, 위·변조 사실 적발 시 징계 규정에 의해 퇴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후지오네칼리지 교양교학팀(18호관 115호, ☎ 600-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