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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 인정 안내
등록일
2021-04-07
작성자
관리자

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 인정 안내

. 관련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36조 출석인정 [별표2] 4

사 유

인정기간

제출처

4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최대 2

수업학적팀


.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 인정 기준

구분

증상

내용

증빙(제출) 자료

공통

증상별 제출서류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확진자

완치시 까지 등교 불가

(최종 완치 판정 후, 등교)

출석

인정원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검사 결과지 등 확진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기간 등교 불가

(최종 판정 후, 등교)

자가격리통지서, 검사 결과지 등 자가격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검사

통보자

코로나검사 19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검사 관련 SMS, 검사 결과지,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검사 통보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유증상자

코로나검사 19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검사결과지 등 유증상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생의 동거인(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상에 따라 자가격리

학생과 동거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인의 검사 관련 SMS, 검사 결과지 등

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진단서)

원격수업의 경우 수업을 이수하여야 하며, 공인출석인정 불가(, 확진자 제외)


.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 인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