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1-07-30
- 작성자
- 관리자
2021학년도 2학기 수강꾸러미 신청 안내
1. 수강꾸러미 및 수강신청 일정
1) 수강꾸러미 : 2021.08.04.(수) 10:00 ~ 08.05.(목) 16:00
2) 수 강 신 청 : 2021.08.17.(화) 10:00 ~ 08.18.(수) 16:00 /08.19.(목) 10:00
3) 수 강 정 정 : 20221.09.02.(목) 10:00 ~ 09.03.(금) 16:00
※ 참고
2. 신청방법 : WEB신청(첨부파일 '2021-2학기 수강꾸러미 신청 방법'참고)
☞ 수업시간표 확인(KIU포털시스템▶수업▶개설강좌조회▶이수구분 선택 후 조회 클릭) 후,
[수강꾸러미 신청하기(학교 메인 홈페이지 학사공지 '2021학년도 2학기 수강꾸러미 신청 안내'확인)]에서 수강
* 학교 홈페이지 2021-2학기 수강꾸러미 신청 안내 URL
3. 신청대상 : 재학생 및 복학생
4. 2021학년도 2학기 교직원-지인 간 수강신청 절차 안내
1) 신청서 제출 대상 : 수강신청 학생
2) 신청서 제출방법 : 학생은 [교직원-지인간 수강신청서_양식]을 작성하여 08.05.(목) 16:00까지 수업학적팀 직접 제출
관련내용 : 학사운영규정 | |
제16조의 2(교직원-지인 간 수강신청) ①교직원 및 배우자의 자녀, 형제, 친인척(4촌 이내)을 교직원의 지인으로 본다. ②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은 지인인 교직원의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지인이 지인인 교직원의 과목을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생은 사전에 교무처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29조의 2(교직원-지인 간 성적처리) ①제16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공정하게 지인의 성적을 부여하여야 하며,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산출근거자료 사본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성적산출근거자료의 보존 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 및 제16조의2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교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5. 유의사항
1) 수강꾸러미에서 수강한 교과목은 수강신청 완료가 아니므로, 반드시 수강꾸러미 신청 결과를 확인
(승인된 교과목만 수강확정이며, 탈락된 교과목은 삭제됨)
※ 수강꾸러미 결과확인 : KIU포털시스템 → 수업 → "수강신청내역조회"(2021.08.13.금 14시 이후(예정))
2) 재수강 승인 및 원 취득성적 무효처리 시점은 학기 말 이후(다해학기 성적확정 시점) 이므로 취득학점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
3) 미수강신청자의 수강신청은 수강정정 기간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
4) 첨부파일의 안내사항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