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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공인출석신청 프로그램 오픈 및 절차 변경 안내
등록일
2021-10-18
작성자
관리자

2021학년도 2학기 공인출석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 오픈 및 절차 안내



1. 공인출석 신청 기간 : ~ 2021.12.17.(금) 까지(기일엄수)

 ( ※사유발생일 14일 이내 신청 및 서류 제출 하되, 학기 종료 후는 공인출석 신청 및 제출 불가)


2. 공인출석 신청방법 

  1) KIU포털시스템, 공인출석 온라인 신청 및 출력

  2) 출력한 공인출석인정원/ 증빙서류 준비

  3) 학부(과)장 확인[도장날인]

  4) 공인출석인정원/증빙서류 제출[아래 제출처 참조]

  5) 교과목담당교원 승인 여부 확인[전자출결 앱]


3. 공인출석 인정 기준

  ※ 온라인 신청시 공인출석 발생 사유별 해당 항목을 정확하게 선택바람)

공인출석 발생 사유

인정기간

온라인 입력시 해당 사유 선택 항목

제출서류

(공통)

사유별 제출서류

제출처

출석인정 사유

_대분류(1개 선택)

세부사유

_소분류(1개 선택)

1

본인 결혼

7

본인결혼

본인결혼

공인출석인정원

(KIU포털시스템_
온라인

출력)

청첩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학부()

2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사망

7

사망_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

사망(부모)

사망(배우자)

사망(배우자의 부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학부()

3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직계비속 사망

3

사망_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조부모, 직계비속

사망(조부모)

사망(형제자매)

사망(배우자의 조부모)

사망(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직계비속)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학부()

4

본인 입원치료,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최대 2

본인 입원, 질병(법정 전염병,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입원

질병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학부()

5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해당기간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

징병검사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관련 증빙 서류

학부()

6

교내행사(취업박람회 등) 또는 교외행사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교내행사/교외행사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교내행사

교외행사

관련부서 처장 및

사업단장의 승인 서류

주관

부서

7

교육실습

해당기간

교육실습

교육실습

해당 부서 확인 서류

주관

부서

8

취업 [7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 전공은 9학기 이상)](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포함)

해당기간

취업

취업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고용노동부 취업인정기준에 한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채용 전제로 한 인턴/연수/교육기간 확인서 등

학부()



4. 공인출석 인정 세부 절차

   


5. 유의사항

. 공인출석 인정 관련 서류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불가

. 온라인 입력 후, 제출서류(공인출석인정원, 증빙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공인출석 인정 불가

.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개설된 동영상 원격수업은 공인출석 인정 불가

. 취업으로 인한 공인출석 인정의 경우 취업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기 말 관련 증빙서류만 추가 제출(사전 입력 내용과 동일한 경우 온라인 재입력은 안해도 됨)

. 온라인 신청한 교과목에 대한 최종 공결처리는 교과목담당교원이 진행함에 따라 교원마다 승인 시기가 다르므로, 학기말에 반드시 전자출결시스템에서 공결처리 여부를 확인 바람

. 온라인 신청 이후, 교과목담당교원의 휴보강이 발생하여 [공인출석 신청 당시 교과목의 수업일시][교과목담당교원의 휴보강으로 인한 수업일시]가 상이할 경우 공인출석 인정에 누락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학기말에 반드시 전자출결시스템에서 공결처리 여부를 확인 바람

. 공인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일 전후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해당 부서로 제출하되, 학기 종료 후의 공인출석 신청은 불가하므로 기일 엄수

(학기종료 시점 공인출석 사유 발생 학생은 반드시 2021.12.17.()까지 신청 및 제출 바람)

. 출석인정은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이전의 출석인정][공인출석인정] 기간을 포함하여 총 수업일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취업으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함

.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수강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 교내행사 또는 교외행사는 학교 대표자격으로 참가하는 사유로 관련부서 처장 및 사업단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학부() 체육대회, MT, 개인견학 등 단순 학부() 행사의 경우 공인출석은 인정 대상이 아님

. 입력한 사항에 대한 부분 정정 불가하며, 신청 기한내 해당 항목 취소 후, 재신청 하여야 하므로, 정확하게 입력 바람 (진행상태가 신청/반려 경우에만 취소 가능(접수시는 취소 불가))

. 신청기간 미준수, 온라인 신청 후 서류 미제출, 증빙자료 부족, 신청시 해당 교과목 수업 선택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공인출석 인정 불가

 

※※※※※※첨부파일 안내문을 꼭 확이하시기 바랍니다.